주정차 단속은 위반 내용이 접수된 이후 정해진 주정차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무방비하게 지출되는 단속 비용을 피하기 위한 정확한 단속 기준과 주정차 단속 조회, 그리고 주정차 위반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 주차, 정차 개념 정리
-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 불법 주정차 과태료
- 불법 주정차 단속 조회 방법
- 주정차 단속 예방법
- 예방 어플
- 주행 습관
불법 주정차 단속
1. 주차, 정차 개념 정리
정지 시간 | 5분 이내 | 5분 초과 |
차량 내 운전자 O | 정차 | 주차 |
차량 내 운전자 X | 주차 | 주차 |
- 차량 내 운전자 O
- 5분 이내:정차
- 5분 초과:주차
- 차량 내 운전자 X
- 5분 이내:주차
- 5분 초과:주차
주정차 개념은 정지 시간과 차량 내 운전자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차량 내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 상태로 봅니다. 하지만 차량 내에 운전자가 있는 경우 5분 이내 차량이 자리를 벗어난다면 '정차'로 판단합니다.
정차
도로교통법 제 2조 25호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이때 차량 내에 운전자가 있다는 말은 차량이 당장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차량 내부에 동승자를 제외한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며 차량의 시동 역시 켜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주 잠시라도 운전자가 차량에서 하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이 운행될 수 없는 상태로 이를 '주차'로 간주합니다.
2.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법률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명칭 | 도안 | 정차 가능 여부 | 주차 가능 여부 |
길가장자리구역선 | ![]() 백색실선 |
O | O |
주차금지 | ![]() 황색점선 |
O | X |
주정차 금지 | ![]() 황색실선 |
X | X |
주정차 금지 | ![]() 황색복선 |
X | X |
서행 | ![]() 황색지그재그 |
X | X |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도로 위에 하얀 실선 하나가 그려진 백색실선 구역의 경우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노란색 점선이 그려진 황색 점선 구역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오나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현재 노란색 선이 그려진 황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시간과 특정 상황에 따른 주정차를 허용하는 탄력 주정차제를 실행 중입니다. 때문에 각 도로 상황에 따라 배치된 안내판의 문구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 일반 주정차 위반 (단위 만 원)
- 승합차 : 5
- 승용차 : 4
-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승합차 : 9
- 승용차 : 8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 13
- 승용차 : 12
- 장애인/노인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승합차 : 9
- 승용차 : 8
- 2시간 초과 위반 - (원 과태료 + 1만 원) 징수
현행 승합차와 승용차의 과태료에는 1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승합차에 과태료를 더욱 부과하도록 법률을 시행 중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을 가장 심각하게 여겨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cctv나 신고에 의한 벌금은 과태료에 해당하지만, 즉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명목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이륜차와 자전거가 추가로 해당되며 벌금은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현장 경찰관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일 경우 원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조회 방법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납부하기 탭에 들어가 차량 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유주 확인 등의 절차 확인 후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 사이트에서 벌금을 자진 납부할 경우 어느 정도 경감이 가능하니 불법 주정차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주정차 단속 여부를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예방법
물론 주정차 위반을 피하기 위해 도로에서는 가급적 정차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정차를 시도해야 할 경우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핸드폰에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http://parkingsms.wizshot.com/)를 가입하시고 핸드폰에서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지역에 알림 신청을 한 후 간편하게 주정차 경고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속 CCTV와 정차 가능 지역에 한하여 운영 중이며, 주정차가 모두 금지된 지역이나 단속 차량에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주행 습관과 단속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모든 정보와 조회 방법 그리고 단속 예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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